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민법] 점유취득시효 요약 정리

뉴헤라 2022. 6. 16. 22:06
728x90
반응형
SMALL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타주점유로 추정된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X, 단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은 취득시효가 됨 (등기가되므로)

 

부동산의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소유권등기는 되어도 저당권 등기는 안됨)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해당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X)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매수를 제의한 것만으로도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소 취하는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