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 주위토지 통행권 요약
기출에 나온 선지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
-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면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토지분할로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승계 : 개개인의 권리가 개개인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을 말하며, 매매 교환 증여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됨)
- 단순히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는 다른 장소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 통행지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통행권은 이미 기존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통행권자의 토지이용에 부적합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토지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경우 포위된 토지의 특벼승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음.
- 통행권자는 통행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주택의 일부(외벽같은것)는 담이될 수 있음.
뿌리는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갑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을소유 대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내에서 을에게 허락을 받아야함.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뒺 않고 건물을 완성하거나 1년이 경과되었다면 철거는 청구 불가.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주의 동산은 자기것이 됨)
매장물이 학술.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먼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된 아파트를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청할 수 있다(?) X
* 현재 상황만 고려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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